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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30일동안 2025. 4.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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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2025년 기준,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지급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간단히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끝까지 읽고 꼭 필요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3년 6월 기준 약 96만 명이 월평균 28만 원 수준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별 지급률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 계산되며,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에는 그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유족연금 지급 금액

유족연금 지급 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 시: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장애 2급 이상 가족 1인당 월 10만 원(2025년 기준 추정)
    •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예시: 가입 기간 20년, 기본연금액 100만 원, 부양가족(배우자+자녀 1명)인 경우
→ 100만 원 × 60% + (10만 원 × 2) = 80만 원/월
* 단,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노령연금액이 70만 원이었다면 최대 70만 원으로 제한

 

2023년 통계: 평균 유족연금액은 약 28만 원/월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56만 원)의 49.8% 수준입니다. 유족연금만으로 생활은 어려울 수 있으니 추가 소득원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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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 요건

유족연금은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사망자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 유족 범위: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지급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배우자: 사실혼 포함,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최초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단, 장애 2급 이상 또는 25세 미만 자녀 부양 시 정지 면제)
      • 자녀/손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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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며, 최우선 순위자 사망 시 다음 순위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접속: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사이트(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금 청구 선택: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유족연금 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정보 입력: 사망자 정보, 유족 정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필요 서류(아래 참조)를 PDF 또는 이미지로 업로드합니다.
  4. 제출 및 확인: 입력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완료. 진행 상황은 [청구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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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1.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사 방문: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유족연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전화로 안내받습니다.
  4. 지급 확인: 신청 후 약 2~4주 내 계좌로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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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제시로 대체 가능)
  • 유족연금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소재 불명 증명서류 1부
  • 계좌번호(수급권자 명의)

꿀팁: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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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급여 조정

유족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등 다른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선택 옵션:
      • 유족연금 전액 수령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예시: 본인 노령연금 50만 원, 배우자 유족연금 90만 원(가입 20년 이상)
    • 옵션 1: 유족연금 90만 원
    • 옵션 2: 노령연금 50만 원 + (90만 원 × 30%) = 77만 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상담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유족연금 덕분에 배우자 사망 후에도 생활비 부담이 줄었어요. 신청이 간단해서 바로 처리했어요!” - 50대 유족연금 수급자

주의할 점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배우자 지급 정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최초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 단, 장애 2급 이상 또는 25세 미만 자녀 부양 시 면제.
  • 소재 불명: 유족이 1년 이상 소재 불명 시 지급 정지. 소재 확인 시 본인 신청으로 정지 해제.
  • 중복 보상 감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의 유족보상급여 수령 시 유족연금액 50% 감액.
  • 기초연금과의 관계: 유족연금은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세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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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이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연금액을 균등 분할합니다.

[](https://www.quarterback.co.kr/post/article-pension-0612/)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전액 또는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상담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옵션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https://www.npsonair.kr/advantages/2302)
유족연금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https://minwon.nps.or.kr)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 준비 후 2~4주 내 지급 시작됩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유족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2023년 기준 평균 유족연금은 월 2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약 56만 원)의 약 50% 수준입니다. 생활비 전액 충당은 어려울 수 있으니, 기초연금이나 다른 소득원을 함께 고려하세요.

[](https://www.quarterback.co.kr/post/article-pension-0612/)

마무리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지급되며, 온라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지사 방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월 28만 원 수준으로 생활비 전액 충당은 어려울 수 있으니, 중복 급여 조정과 지급 정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금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전자민원 사이트(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해 유족연금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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