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2025년 기준,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지급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간단히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끝까지 읽고 꼭 필요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3년 6월 기준 약 96만 명이 월평균 28만 원 수준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별 지급률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 계산되며,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에는 그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금액
유족연금 지급 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 시: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장애 2급 이상 가족 1인당 월 10만 원(2025년 기준 추정)
-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가입 기간 20년, 기본연금액 100만 원, 부양가족(배우자+자녀 1명)인 경우
→ 100만 원 × 60% + (10만 원 × 2) = 80만 원/월
* 단,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노령연금액이 70만 원이었다면 최대 70만 원으로 제한
2023년 통계: 평균 유족연금액은 약 28만 원/월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56만 원)의 49.8% 수준입니다. 유족연금만으로 생활은 어려울 수 있으니 추가 소득원을 고려하세요.

유족연금 수급 요건
유족연금은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사망자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 유족 범위: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지급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배우자: 사실혼 포함,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최초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단, 장애 2급 이상 또는 25세 미만 자녀 부양 시 정지 면제)
- 자녀/손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주의: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며, 최우선 순위자 사망 시 다음 순위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접속: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사이트(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금 청구 선택: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유족연금 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정보 입력: 사망자 정보, 유족 정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필요 서류(아래 참조)를 PDF 또는 이미지로 업로드합니다.
- 제출 및 확인: 입력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완료. 진행 상황은 [청구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사 방문: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유족연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전화로 안내받습니다.
- 지급 확인: 신청 후 약 2~4주 내 계좌로 지급 시작.

필요 서류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제시로 대체 가능)
- 유족연금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소재 불명 증명서류 1부
- 계좌번호(수급권자 명의)
꿀팁: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중복 급여 조정
유족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등 다른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선택 옵션:
- 유족연금 전액 수령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예시: 본인 노령연금 50만 원, 배우자 유족연금 90만 원(가입 20년 이상)
- 옵션 1: 유족연금 90만 원
- 옵션 2: 노령연금 50만 원 + (90만 원 × 30%) = 77만 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상담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덕분에 배우자 사망 후에도 생활비 부담이 줄었어요. 신청이 간단해서 바로 처리했어요!” - 50대 유족연금 수급자
주의할 점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배우자 지급 정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최초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 단, 장애 2급 이상 또는 25세 미만 자녀 부양 시 면제.
- 소재 불명: 유족이 1년 이상 소재 불명 시 지급 정지. 소재 확인 시 본인 신청으로 정지 해제.
- 중복 보상 감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의 유족보상급여 수령 시 유족연금액 50% 감액.
- 기초연금과의 관계: 유족연금은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세도 면제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금액, 신청 방법 5가지 핵심 팁
⤷ 월 300만원 국민연금, 꿈이 아닌 현실? 똑똑하게 받는 비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이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연금액을 균등 분할합니다.
[](https://www.quarterback.co.kr/post/article-pension-0612/)아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전액 또는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상담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옵션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https://www.npsonair.kr/advantages/2302)사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https://minwon.nps.or.kr)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 준비 후 2~4주 내 지급 시작됩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2023년 기준 평균 유족연금은 월 2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약 56만 원)의 약 50% 수준입니다. 생활비 전액 충당은 어려울 수 있으니, 기초연금이나 다른 소득원을 함께 고려하세요.
[](https://www.quarterback.co.kr/post/article-pension-0612/)마무리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지급되며, 온라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지사 방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월 28만 원 수준으로 생활비 전액 충당은 어려울 수 있으니, 중복 급여 조정과 지급 정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금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전자민원 사이트(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해 유족연금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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