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조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개념, 신청 자격,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그 돌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아를 직접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이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양육에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대상자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보면 됩니다. 물론 서울 시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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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지이어야 하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동일 주소지이어야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서울시 거주
- 부모 및 아동(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이어야 합니다.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150% | 7,538,030원 | 9,146,660원 | 10,662,288원 | 12,097,208원 |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3. 신청 방법
1) 신청
- 매월 1~15일
- 아동이 23개월인 경우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친인척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증명)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고모/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할머니/부모 가족관계증서 제출 (3장)
- 고모/이/(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사촌형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로 등록가등)
4. 돌봄비 지원
1)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 40시간 충족시 지원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월 30만 원 | 월 45만 원 | 월 60만 원 |
2)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월 최소 20시간 충족).
- 월 사용 남은 시간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지원) |
시간당 15,000원 월30~60만 원 지원 |
6. 주의할 점
1) 친인철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을 돌봄을 하였더라도, 일 최대시간인 4시간까지 인정받아 2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심야시간(22~06)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대상)인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 보육시간인 9시~16시를 공제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하원을 위해 아침 8시부터 오후7시까지 돌봄을 하였다면, 기본보육시간 7시간을 제외한 4시간만 돌봄 인정시간으로 산정됩니다.
4)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합니다.
-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합니다.
5) 주말/공휴일에는 돌봄활동 시 반드시 시작/종료 QR 체크를 해야 돌봄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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