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고 기간, 방법, 세율이 복잡해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 그리고 절세 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초보 투자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꼭 알아야 할 기본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식(상장·비상장, 국내·해외)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며, 신고·납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디지털 서비스가 강화되어 온라인 신고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
모든 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에요. 다음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충족)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장외거래(증권시장 외)로 양도한 경우.
- 비상장주식: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든 양도(단,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해외주식: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 발생 시 (소득세법 §118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기타자산으로 분류, 별도 신고 기준 적용.
대주주 기준 (2025년): 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이상.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기간은 주식 종류와 양도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주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상장·비상장주식 (예정신고):
- 상반기(1월~6월) 양도: 8월 31일까지.
- 하반기(7월~12월) 양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반기별로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확정신고):
- 양도 연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예: 2024년 양도분은 2025년 5월).
- 예정신고 없이 연 1회 확정신고.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특이사항: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면 9월 1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은 5월 신고, 국내 주식은 반기별 신고!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세율과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국내 상장·비상장주식:
- 중소기업: 10% (지방소득세 1% 포함 11%).
- 대기업(대주주): 20% (지방소득세 2% 포함 22%).
- 대기업(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지방소득세 3% 포함 33%).
- 해외주식: 20% (지방소득세 2% 포함 22%). 국내·해외 손익 통산 가능.
계산 예시 (해외주식): 2024년 엔비디아 주식 양도차익 900만원, 테슬라 손실 300만원, 수수료 5만원.
- 양도차익: 9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과세표준: 6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350만원.
- 세액: 350만원 × 22% = 77만원 (양도소득세 70만원 + 지방소득세 7만원).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별도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납부, 5단계로 간단히!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등)으로 로그인.
-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국내주식) 또는 확정신고(해외주식)” 선택.
- 정보 입력: 증권사 거래내역(PDF) 참고해 양도일, 주식 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입력. 미리채움 서비스(상장주식 대주주, K-OTC 거래자 대상)를 활용하면 자동 입력 가능.
- 세액 확인 및 제출: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가산세(무신고 20%, 납부지연 0.022%/일)가 있는 경우 금액 입력.
-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하기”로 계좌이체, 신용카드(할부 가능), 토스·카카오페이로 납부.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납부.
필요 서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국세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증권사 거래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주식).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실수 없이 신고·납부를 완료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0.022%/일) 부과.
- 국내·해외 손익 통산: 국내·해외 주식의 양도차익과 손실을 합산해 신고. 해외주식 손실로 세액 줄일 수 있음.
- 확정신고 의무: 예정신고 후 다음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 필수 (예: 2회 이상 양도, 기본공제 순서 변경).
- 분할 납부: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2회 분납 가능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50%까지).
- 서류 보관: 거래내역, 신고 서류는 5년간 보관(국세청 조사 대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 내 신고로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 기회도 잡으세요!”

절세를 위한 꿀팁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손익 통산: 국내·해외 주식 손실을 적극 활용해 양도차익 줄이기.
- 250만원 공제 활용: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연간 25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 면제.
- 할부 납부: 신용카드 할부(최대 12개월)로 세금 부담 분산. 카드사별 무이자 여부 확인.
- 미리채움 서비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입력 기능으로 오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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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손실 포함 모든 거래를 신고해야 하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내 주식은 예정신고(상·하반기)로 충분하지만, 2회 이상 양도하거나 기본공제 순서로 세액이 달라지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은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은 7월 31일까지, 국내 주식은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 토스나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0.022%/일)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수정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담이 커지니 기한을 준수하세요.

마무리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방법, 절세 팁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내 주식은 반기별(8월, 2월), 해외 주식은 5월에 신고하고,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분할 납부를 활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지금 캘린더에 표시하고 증권사 거래내역을 준비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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